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사와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A(17)군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의 한 고등학교 안팎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사 등 6명을 다치게 한 A(17)군이 30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김경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군에 대한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피의자가 범행을 계획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소년임에도 부득이하게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이날 오후 1시 25분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두 차례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군은 지난 28일 오전 8시 33분쯤 자신이 다니는 학교 복도 등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완력을 행사해 교직원과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경계선 지능인으로 알려졌으며,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에서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