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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명분삼아 방문객 또는 유학생이 촬영"
"국내법 회피 의도가 다분한 저강도 영향력 활동"
"국정원, 간첩법 개정 통한 기밀 유출 차단 촉구"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전경. 고영권 기자


국가정보원은 30일 중국인이 우리나라의 군사기지 및 정보시설을 취미 혹은 여행 기록용 명분으로 무단촬영한 사례가 지난해 6월 이후 1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간첩법 개정을 통한 국가기밀 및 군사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정원 비공개 간담회에서 조태용 원장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간사는 국정원이 이같은 중국의 활동을 "국내법 회피 의도가 다분하다"며 "한미 핵심 정보 획득 목적의 저강도 정보활동으로 보고 있으며, 방첩 역량 분산 및 소진을 유도해 안보 경각심을 약화시키려는 영향력 활동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대응매뉴얼 및 방첩기관 대응력 강화를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법령 미비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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