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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TV 생중계 허용
유튜브 채널 등 시청도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 된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의 TV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리는 선고가 TV로 생중계 된다.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도 선고를 시청할 수 있다.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2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하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직접 유죄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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