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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기업은행 직원 김아무개씨에게 부당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기업은행 현직 직원 조아무개씨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700억원이 넘는 규모의 부당대출 혐의를 받는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 등을 받는 기업은행 전직 직원 김아무개씨에 대해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출석상황, 범죄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수사 진행경과 및 수집된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자들을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물적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현직 직원 조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씨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업은행에서 대출심사역을 맡고 있던 배우자 등을 통해 78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에서 14년 동안 근무했던 김씨는 퇴직한 뒤 부동산중개업체 등 다수 법인을 차명으로 세워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인이나 재직 때 거래처 관계자 등 28명을 동원해 대규모 부당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김씨 외의 다른 직원이 벌인 97억원 규모의 부당대출도 확인해 총 882억원 규모의 기업은행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월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업은행 부당대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단순히 한두명의 일탈이라기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큰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지난달 17일 김씨의 집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1일에도 서울 중구에 있는 기업은행 본사와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현직 직원 조씨가 김씨에게 대출을 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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