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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를 통해 글을 올려 생포된 북한 병사 2명이 다친 상태로 키이우로 이송됐으며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의 심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북한 군인. 사진 젤렌스키 대통령 X 캡처=뉴스1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처음 공식화한 데 대해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또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며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법과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스스로의 불법적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기만적 행태”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러시아 파병에 대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날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에서 “조로(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의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 중앙군사위는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4조 발동에 해당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해 우리 무력의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6월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락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됐다″라면서 김정은과 푸틴이 조약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이에 대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또한 이날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인정 관련 언론 공지를 통해 “북러가 그간 국제사회의 수많은 지적과 일관된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거나 회피해왔다”며 “이제서야 파병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여전히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것으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 “북한군 파병을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규범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인태지역과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북러가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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