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환급 안내
1인당 평균 22만7000원 환급
1인당 평균 22만7000원 환급
심욱기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납세 대상자 633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다음달 1일부터 모바일로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생기는 인적용역 소득자 443만명에게는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2일까지 종소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인적용역 소득자 중 올해 종소세 환급 대상 443만명의 환급 예상액은 1조70억원이다. 1인당 평균 22만7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한다. 이 금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생긴다. 국세청이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클릭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종소세 대상자가 로그인하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유가족 등 14만명에게는 종소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오는 9월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종소세 신고 대상인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적힌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담 콜센터(1661-6669)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