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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이동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가 산책 후 휴식을 취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당시 선물 받은 국견 알라바이종 두 마리의 사육·관리비가 연간 약 670만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 마리 개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정부가 관련 비용을 대야 하지만, 현행법령이 미비해 현재 개들을 키우고 있는 서울대공원에서 지출하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서울대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대공원이 알라바이 ‘해피’와 ‘조이’를 위해 투입하는 연간 사육비용은 668만9800원으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 사료비 136만8000원, 진료비 132만원, 인건비 400만1800원 등이다.

서울대공원은 지난해 11월8일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기록관과 위탁 협약을 맺고, 11월11일부터 현재까지 두 마리의 개를 사육·관리 중이다. 생후 40일 무렵 한국에 들어온 해피와 조이는 한동안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지냈으나, 당시 대통령실은 “다른 대형견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어 알라바이가 생활하는 데 최적의 공간으로 평가”된다며 두 마리를 서울대공원으로 보냈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개들을 사저로 데려갈지에 관심이 쏠린 바 있으나, 대통령기록실과 서울대공원은 두 마리가 계속 서울대공원에서 지내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개들의 ‘소유권’이 정부에 있지만, 실질적인 사육관리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직무 중 받은 선물은 동·식물을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해 퇴임 이후엔 대통령기록관으로 소유권과 관리 의무를 이관한다. 다만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기관에 이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6조의3) 그러나 이렇게 동·식물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물품 및 비용 지원 근거는 현행법에서 빠져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6월10일(현지시각)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퇴임 때 사저로 데려갔으나, 관련법 개정이 끝내 무산되면서 지난 2022년 11월 개들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해야 했다. 풍산개들은 이때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이동해 현재까지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 앞서 2022년 6월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양부남 의원은 “국가 예산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대통령기록물이 관리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동물권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생물인 대통령기록물의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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