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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양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전 10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30대 B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B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사건 당시 B씨의 뱃속에는 7개월 된 아기가 있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치료 중 끝내 숨졌다. 응급 제왕절개를 통해 구조된 아기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한 B씨에게 새로운 연인이 생긴 것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사건 발생 1년여 전 이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판사가 “피해자가 임신한 줄 몰랐나”라고 묻자 “몰랐다”며 신생아 사망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투로 답했다. 그러나 B씨 변호인은 “피해자는 평소 자신이 피고인에게 살해당할 것 같다고 걱정하며 언니에게 어떻게 장례를 치러달라고까지 말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8차례나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누가 봐도 당시 피해자는 만삭의 임산부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영구 격리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배 속에 있던 태아도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며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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