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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안 낳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발언한 남성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23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물의를 일으킨 A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부교육감 주재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또 A교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며 “재발방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 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한다는 글과 2분가량의 녹음 파일이 올라왔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A 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면서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 덧붙였다. A 교사는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고 '교사 자질이 의심된다'는 등 대부분 A 교사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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