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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 검토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남양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50대 뺑소니범이 결국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군(9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를 낸 차량이 법인 리스차량인 것을 확인하고 리스업체를 통해 운전자 A씨를 특정했다. 경찰 연락을 받은 A씨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10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사고가 난 줄 몰랐다. 음주를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당일 A씨의 동선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그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몬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음주운전 혐의를 뒤늦게 시인했지만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에서도 입건 기준을 넘는 음주 수치가 확인되면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이를 발부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검찰로 넘기고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군은 약 2주 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두 차례 대수술을 거쳐 지난 23일 겨우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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