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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한국사무소. 경향신문 자료사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1682억원의 세금을 되돌려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8년간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이 정부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대 배당금과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한·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거쳐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8000억대 세금을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법인세 1733억원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7년 “투자는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인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론스타는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법인세 중 1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같은 취지로 취소된 지방세도 되돌려받아야 한다며 2018년 1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인세 과세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액에서 공제·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되돌려줘야 한다며 정부가 법인세 1530억원을,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외환은행 등 회사들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금의 환급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한 주체(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이에 따라 공제·충당 처리된 환급금은 납부 명의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 처분은 원고들(론스타 등)이 실질 귀속자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원심 판단에는 세금 환급 청구권의 성격 및 그 권리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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