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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생긴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도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에 더해 자사주 소각 의무까지 필요하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강력한 주주 환원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25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선 마지막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이재명, 김동연 후보.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TV조선 주관 제21대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막상 개정하려고 하니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권유해서 결국 거부권이 행사됐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저평가 돼 후진국, 개발도상국 수준 정도로만 주가수익비율(PER)이 되면, 주가가 2배 가까이 올라간다더라”면서 “먼저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주가 조작이나 공시 위반 등 불공정·불투명한 비정상 거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배주주, 소위 대주주의 경영 지배권 남용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김 후보를 향해 “상법 개정에 대해 (김 후보가) ‘핀셋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봤다”며 “왜 자본시장법만 개정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면서 “저는 상법 개정에 동의하고, 주주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더해 자사주 소각 의무까지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주장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만) 핀셋 개정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가 지난 17일 발표한 정책자료집에는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합병시 공정가치 반영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개미주주 약탈방지법’이 담겼다.

이 후보도 21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총 도입’은 물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상장사가 매입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만들겠다는 게 이 후보 구상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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