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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서울 평창동의 한 고급 주택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한 40대 여성이 80대 집주인으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40대 여성 A씨는 지방에서 홀로 아픈 어머니와 자녀를 돌보던 중 '숙식 제공' 등의 조건이 담긴 입주 가사도우미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지원 당일 면접을 본 A씨는 광고와는 다른 집과 여권을 달라는 집주인 등 수사한 점이 많았지만,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근무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집주인의 말이 점점 이상해졌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집주인은 처음엔 자신이 기혼이라고 했지만 이후 미혼이며 '20대 여성과도 교제한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자신이 건물주라며 재력을 과시했다.

이후 근무한 지 약 2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던 A씨에게 집주인은 "가사도우미는 이제부터 그만두고 월 1000만원씩 줄 테니 친하게 지내면서 성관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집주인은 "당장 짐 싸서 나가고, 생각한 뒤 답을 달라"며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짐을 싸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애초부터 집주인이 불순한 목적으로 구인 광고를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구인 글에 '젊은 여성 가능', '나이가 적을수록 월급을 더 많이 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강조돼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런 제안만으로 죗값을 물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지금도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가사도우미들이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집주인은 JTBC에 A씨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그런 적 없다. 그렇게 알아라"며 "가사도우미 중에 이상한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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