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즉 최서원 씨와 공범 유죄판결을 받은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입증 못한 검찰이 전혀 다른 사례를 갖다 붙이고 있다고 반박하며, 답변도 듣지 않은 졸속 기소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공범'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당시 최서원 씨는 삼성으로부터 34억 원 상당의 말 세 마리를 뇌물로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딸 정유라 씨 지원을 요청한 만큼, 직접 돈을 받지 않았어도 뇌물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금품을 공여하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상직 전 의원이 2020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 옛 사위가 이 전 의원 측 업체에 채용돼 받은 월급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특별감찰반장이 딸 부부의 태국 이주를 도왔고, 대통령경호처가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보고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 측은 문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한 줄도 언급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과거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사이의 관계나 공모 등을 상세히 밝혀낸 것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김형연/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
"표적 수사이고 정치 수사였다는 점을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즉 제3자 뇌물죄의 기소가 어려워지니까 단순 뇌물죄로 갔고‥"

'졸속 기소'라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서면질의에 답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답변을 준비 중인 건 알았다"면서도 "앞서 세 차례 제출을 연기해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거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127개 문항에 달하는 서면질의를 한 달 전쯤인 3월 17일에 보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선 전 중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다소 무리를 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406 [크랩] ‘쌀값’ 폭등 일본, 진짜 얼마나 심각한지 현지 교민에게 들어봄 랭크뉴스 2025.04.27
49405 ‘AI 교과서로 배우는 영어’…초3 수업 직접 가 보니 랭크뉴스 2025.04.27
49404 4대 금융, 1분기 이자로 10조 벌었다..삼성전자 1.6배 랭크뉴스 2025.04.27
49403 이창용 “韓美 ‘7월 패키지’에 환율 포함, 나쁘지 않은 뉴스" 랭크뉴스 2025.04.27
49402 ‘스투시’를 80% 할인한다고?···클릭해 구매하면 당신은 ‘사기피해자’ 랭크뉴스 2025.04.27
49401 다시 민주당에 숟가락 얹는 군소정당들…"위성정당 시즌2" 랭크뉴스 2025.04.27
49400 “일본정부, 위안부 피해 배상해야”···위안부 피해자 유족 3번째 승소 랭크뉴스 2025.04.27
49399 "설악산서 열흘 전 여성 살해" 자수한 50대 구속 랭크뉴스 2025.04.27
49398 SKT 해킹 인지 시점 KISA가 수정?… 늑장 초기 대응도 도마 랭크뉴스 2025.04.27
49397 무단횡단 적발 후 도주하다 행인 밀쳐 사망…불법체류 외국인 실형 랭크뉴스 2025.04.27
49396 김동연 측 인사 “경선, 특정 후보 무조건 유리한 쪽으로 진행” 랭크뉴스 2025.04.27
49395 강원 인제 산불 약 20시간 만에 주불 진화 랭크뉴스 2025.04.27
49394 “어르신 문 열어보세요!” 경찰이 딴 문, 누구한테 보상받을까? 랭크뉴스 2025.04.27
49393 ‘지브리 프사’ 열풍 속…허리건강 위협받는 의외의 직업[일터 일침] 랭크뉴스 2025.04.27
49392 “집 언제 살까요?” 대선정국 속 ‘오리무중’ 부동산 랭크뉴스 2025.04.27
49391 중부전선 GP서 23일 기관총 1발 오발…“북한에 안내방송” 랭크뉴스 2025.04.27
49390 "유심 하루라도 빨리 바꿀래"…정보 유출 불안에 대리점 몰려든 SKT 가입자들 랭크뉴스 2025.04.27
49389 인제 산불 20시간 만에 진화… "축구장 97개 면적 피해" 랭크뉴스 2025.04.27
49388 "우리회사가 맞지 않으면 이 돈 받고 떠나세요" 제안했더니 [정혜진의 라스트컴퍼니] 랭크뉴스 2025.04.27
49387 비무장지대 내 GP에서 기관총 1발 실수로 발사…북한군 특이동향 없어 랭크뉴스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