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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 모습/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은 작년 금감원과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가 4452건이고, 이중 3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제보 유형별로 보면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3264건의 제보를 통해 적발된 보험사기는 약 521억원 규모로, 작년 보험사기 전체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4.5% 수준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적발로 이어진 제보 건에 2억2000만원을, 보험회사는 1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작년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를 신고해 44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해당 사기는 보험 계약자가 다른 환자에게 계약자 명의를 빌려줘 입원과 도수치료를 받게 하고 병원에서는 계약자가 치료받은 것으로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사례다. 총 58억2000만원 규모의 사기가 적발됐다.

1000만원 넘는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으로 업계 종사자 추가 포상금(최대 100%)이 지급됐다.

포상금 지급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사고 내용 조작(85.1%)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음주·무면허 운전(57.6%), 자동차사고 조작 및 과장(13.4%) 순이었다. 고의충돌 제보의 경우 건당 포상금 지급액이 전년 40만 원에서 지난해 1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소중한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금감원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브로커 및 병·의원 내부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를 신고하려면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 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 신고’에 접속하면 된다. 제보 시 관련 증거자료로 녹취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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