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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제천지청 이웃 때린 60대 살인죄 구속기소
이웃 주민 폭행으로 뇌사 판정을 받은 60대가 장기 기증을 해 시민 3명이 새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게티이미지 제공

이웃 주민 폭행으로 뇌사 판정을 받은 피해자가 장기를 기증해 시민 3명이 새 삶을 얻었다.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주민 ㄱ(61)씨의 폭행으로 뇌사 판정을 받은 ㄴ(60)씨가 시민 3명에게 장기를 기증했다고 24일 밝혔다. ㄴ씨는 지난달 27일 저녁 6시20분께 제천시 청풍면에서 ㄱ씨가 휘두른 둔기에 수차례 맞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ㄱ씨를 살인죄로 구속기소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ㄴ씨 가족이 “평소 ㄴ씨가 장기 기증 의사가 있었다”고 하자 장기 기증 절차를 진행했다. 제천지청은 “의료 전담 검사가 살인 사건 증거 확보 중요성과 장기 적출·이식 시기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장기 적출·기증 일정을 확인한 뒤 병원에서 피해자를 검시했다. 담당 의사 면담·시티(CT) 기록 등 자료를 확인해 살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장기 기증이 이뤄지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검사 승인 없이 검시 전 장기를 적출할 수 없다. 제천지청 담당 검사는 “신속한 검시 등 조처로 관련 증거 확보와 장기 적출·이식이 적기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ㄴ씨의 뇌사판정과 장기 적출·이식이 이뤄졌으며, 신장·간 등 장기를 기증받은 시민 3명이 새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피해자 유족에게 병원 치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했고, 유족은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처했다. 검찰은 “범죄피해구조금 신청 안내 등 유족 보호·지원에 힘쓰고 있다.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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