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공무원 조직 이용해 선거운동 한 혐의 등 받아
공무원 조직 이용해 선거운동 한 혐의 등 받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 충남 천안시 제공
국민의힘 소속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임기를 약 1년1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고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다고 봤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1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형량과 비교해 감형됐지만,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피해가진 못했다.
박 시장은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시장의 낙마로 천안시 행정은 김석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새 시장을 뽑는 재선거는 하반기에 치러질 수 있지만, 통상 잔여 임기가 1년 이하인 경우 재보궐 선거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관련법에 규정돼 있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