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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시 행정명령 어기고 현장예배
1심서 무죄→2심에선 벌금 250만 원 선고
대법, 상고 기각... 대선 출마에는 지장 없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청년 부동산 문제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현장 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 10여 명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 장관을 비롯한 교회 신도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29일부터 다음 달 19일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네 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장관은 세 차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22년 11월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고,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며 서울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원심과 달리 서울시 처분이 적법했다고 보고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코로나 시기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시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었다"며 "당시 코로나의 높은 감염성 및 위험성과 집합금지 조치 위반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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