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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박사의 쓰레기 이야기]
지자체마다 다른 배출 기준이 혼란 낳아
전국 통일 기준 만들고 국가가 공표해야
종량제 파봉 단속도 구체적 기준 필요해
악의적 투기 처벌 필요하나 적정 단속을

편집자주

그러잖아도 심각했던 쓰레기 문제가 코로나19 이후 더욱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생태계 파괴뿐 아니라 주민 간, 지역 간, 나라 간 싸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쓰레기 박사'의 눈으로 쓰레기 문제의 핵심과 해법을 짚어보려 합니다.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의 저자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한국일보>에 4주 단위로 목요일 연재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서울 마포구 청소차 차고지에서 생활쓰레기 전처리 실증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과 칼럼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연합뉴스


분리배출 과태료 공포로 한동안 시끄러웠다. 한 시민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무장갑을 일반쓰레기에 넣었다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자 유사한 경험담이 댓글 등을 통해 폭발했다. 고구마 껍질, 살이 붙은 닭뼈, 작은 비닐 조각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가 과태료를 받은 사연, 쓰레기 파파라치(쓰파라치)가 포상금을 노리고 봉투를 뜯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언론사들의
팩트체크를 통해 대부분 과장되었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피로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계속 방치할 경우 분리배출 혐오로 귀결될 수도 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스레드에 한 시민이 "고무장갑을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었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올린 글이 화제가 됐다. 이와 관련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는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버려서 단속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론에 밝혔다. 게시 글 캡처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쓰레기 배출에 관한 기준 및 단속은 기초지자체 조례로 정한 후 지자체 방침에 따라 집행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다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활방식
및 쓰레기 관리 방법의 차이가 없는데 시‧군‧구별로 쓰레기 배출 기준이 다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할 때마다 쓰레기 배출 기준을 매번 학습해야 하는 것이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분리배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표할 필요
가 있다. 고무장갑 배출 기준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고무장갑을 포장한 비닐이 비닐류 분리배출 대상이고
고무장갑은 소각
대상 일반쓰레기
다. 지자체별로 해석을 달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혹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관한 단속 기준도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단속을 위해 종량제 봉투를 뜯어 검사할 수는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종량제 봉투에 들어간 쓰레기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다. 따라서
종량제 봉투를 뜯고 영수증 등을 통해서 버린 사람을 추적하는 것은 자칫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이 꺼려지는 쓰레기도 얼마나 많은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초기에 종량제 봉투가 너무 투명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시민들이 쓰레기 노출을 꺼려 해서 검은 봉투에 담은 후 종량제 봉투에 넣었기 때문이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명제를 시행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 지자체 단속요원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량제 봉투를 뜯은 후 신고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없고,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이런 이유다.

지자체 단속요원이 종량제 봉투를 육안으로 봤을 때 위반의 중대성이 있을 때만 그다음 단계로 봉투를 뜯어 확인해야 한다. 위반의 중대성 관련, 단속요원의 주관적 해석이 제한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관련 사례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길 가는 사람이 종량제 봉투 위에 버리고 간 페트병 때문에 과태료 받은 사연은 지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실제 사례다. 시민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악의적으로 쓰레기를 엉망으로 혼합배출하거나 골목길 등에 투기하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시민들 모두를 분리배출 신경과민증에 걸리게 하는 것은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올바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균형점을 찾는 것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주년의 과제이기도 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장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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