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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박정희 국회 해산으로 의원직 잃어
보안사에 불법연행·구금…고문 등 가혹행위
김상현 전 의원이 2005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고 김상현 의원(1935~2018)이 당한 불법연행·구금 등 가혹행위를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23일 오후 열린 제108차 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에 관해 이같이 결정하고 국가가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김 전 의원은 1972년 10월17일 비상계엄 직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후 1972년 11월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육군보안사령부에 불법연행·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진실화해위는 “김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초헌법적 국회 강제 해산 조치로 인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함으로써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고 유신체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군보안사령부에 의해 9일간 불법 구금됐으며 조사 과정에서 맨몸 구타·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김 전 의원과 함께 신민당 소속 조윤형 전 의원 등 11인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김 전 의원은 1965년 민중당 소속으로 서울 서대문구갑 보궐선거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7·8·14·15·16대까지 총 6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전 의원은 1984년 미국에 망명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대신해 김영삼 전 대통령과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했고 1985년 12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신한민주당 창당에 앞장서기도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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