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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캠프 핵심에 후보 이름 등 보내며 인사 추천
검찰, '이력서'도 확보... '거액 기도비' 성격 수사
건진 "기도비 통상 1억... 최대 3억까지 받았다"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가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5)씨를 향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검찰은 전씨의 자택과 법당을 압수수색하며 유력 정치인과 대기업 임원, 법조인과 경찰 간부 명함 수백 장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여권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2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지난해 12월 17일 전씨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법당과 서초구 양재동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명함 수백여 장이 모여있는
'명함 묶음'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당과 주거지에서 각각 확보한 명함 묶음은 그간 전씨를 찾아왔던 전현직 대기업 임원, 국회의원 등 정치권 관계자, 검사 등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일부 대기업 임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회장 연임을 청탁하기 위해 전씨를 직접 찾았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대기업 대표도 전씨 법당을 자주 찾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 법당에는 인사를 앞두고 검찰 간부와 지방경찰청 총경 등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검찰은 전씨가 이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 정치권 유력 인사에게 공천과 인사 청탁을 해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전씨의 휴대폰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 이외에도, 2021년 말~2022년 초 다수의 인사 청탁 정황이 확인된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활동하고 있었고, 전씨는 캠프 실세로 불리며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여러 조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윤핵관'로 꼽혔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 등에게 수차례 연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을섭 당시 국민의힘 선대본부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은 전씨가 군수 후보의 이력서를 보내자 "넵 꼭 처리할게요!"라고 답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전씨가 이력서를 보낸 후보 5명 중 4명이 당선됐다.


검찰은 전씨의
집과 법당에서도 다수의 이력서를 확보했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인사 청탁이나 공천 청탁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추천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신이 받은 돈에 대해선 '기도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기도비 대부분을 현금으로 받았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1억 원이 통상적인 '기도비'라고 주장하며 "(기업에는) 최대 3억 원까지 받았고 대기업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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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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