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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방화' 계기 층간소음 범죄 재조명
형사 사건 중 방화·살인 강력범죄가 10%
일부러 생활소음 발생 등 '보복전'도 만연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화 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강예진 기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봉천동 방화 사건을 계기로 층간소음 갈등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 등의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이번 사건의 범행 동기가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다. 다만, 방화 용의자와 피해 주민이 층간소음 갈등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은 관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잇따르고 있다. 22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 '층간소음 범죄의 실태와 분석 보고서(2024년 발간)'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형사 사건은 1심 판결 기준 2013년 43건에서 2022년 125건으로 10년 새 약 3배 뛰었다. 이 가운데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 비율은 전체 734건 중 73건으로 약 10%에 달했다. 상해, 폭행, 협박 등 폭력범죄도 518건으로 70%에 육박했다. 물론 2021년(115건)과 2022년에 사건이 늘어난 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영향도 있다. 그러나 층간소음이 촉발한 범죄가 증가 추세인 건 분명하다.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강서구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50대 이웃을 살해해 큰 충격을 줬다.

"보복하니 스트레스 풀려"

2013~2022년 층간소음 관련 범죄 추이. 그래픽=신동준 기자


층간소음 갈등으로 재판까지 가는 건 '빙산의 일각'이다. 형사 사건으로 번지지 않는 수준에서 온갖 보복 행위가 이뤄진다. 문을 세게 닫는 등의 생활소음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는 스마트폰이나 PC를 앰프에 연결한 뒤 기다란 압축봉에 달린 스피커를 천장에 밀착시켜 윗집을 시끄럽게 만드는 방식이 주로 쓰인다. 관련 유튜브 영상들은 조회수가 100만 회에 이른다.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스피커를 산 A(36)씨는 "처음에 좋게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아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보복하니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라고 했다.

담당 센터 만들었지만 실효성 낮아

'층간소음 복수'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영상들. 유튜브 캡처


정부가 2013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신설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민원을 내면 센터 직원 등이 현장에 나가 소음을 측정하는데 지난해 접수 민원 7,466건 가운데 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까지 이뤄진 건 468건(6.3%)에 불과했다. 그나마 현장 방문을 해도 실제 소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현행 소음·진동 관리법은 1분 측정값의 평균 수치가 주간 39dB, 야간 34dB 이상이어야 층간소음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특성상 조건 충족이 쉽지 않다. 센터 설립 이래 측정한 3,609건 중 416건만 기준을 초과했다. 또 소음 인정을 받아도 중재 외에 별다른 구제 방안은 없다.

시민단체에선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근거 법률을 제정하라"고 성명을 냈다. 앞서 경실련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안' 입법 청원도 냈다. 정부·지자체와 시공사에 층간소음 실측과 관리·감독 등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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