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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30대 직장인 정수지 씨는 최근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 다이어트를 결심했다. 스마트폰 알고리즘 영향으로 다이어트 식품 광고를 많이 접한 정씨는 눈에 띄는 몇 개 제품을 구매했다. 식전 한 포씩 섭취하면 운동하지 않아도 체지방이 분해되는 식품, 붙이기만 하면 체지방을 태워주는 패치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열심히 제품을 사용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정 씨는 친구들에게 “리뷰가 수 천개인데 설마 아무런 효능이 없을까 싶어서 샀는데 속은 기분”이라며 “이런 허위 광고를 신고해도 강력한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 너무 억울하다”라고 토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숏폼 콘텐츠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통해 노출되는 식품·화장품 허위·과대광고 220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21일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 관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식품 225건과 화장품 100건이다.
점검 결과 식품에서 147건, 화장품에서 73건의 법률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식약처는 모든 위반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식품 관련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시키는 광고가 69건(46.9%)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소비자 기만 광고 5건(3.4%),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4건(2.7%) 등이 뒤를 이었다.
화장품에서는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광고가 44건(60.3%)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 순이었다.
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X와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등 5개 SNS에서 적발된 허위 불법 광고는 5만9021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어려워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SNS 숏폼 콘텐츠 등의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품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 허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