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인하 조치 6월30일까지 연장
더 오르기 전에…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폭은 축소키로 한 22일 서울 시내 셀프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기름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40원, 경유는 ℓ당 46원 오른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폭은 축소해서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오는 30일로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의 경우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LPG부탄은 기존 23%에서 15%로 소폭 낮췄다. 이에 따라 유류세가 다음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738원으로 이달보다 40원 오르고, 경유는 494원 부과돼 이달보다 46원 오른다. LPG부탄은 ℓ당 173원이 부과돼 이달보다 17원 오른다. 이번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 이후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이 열 다섯번째 연장이다. 현재 휘발유 가격은 2021년 인하 조치 이전보다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정부는 23일 유류세 인하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이달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경유 반출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120%까지로 제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기재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