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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드래그 레이싱, 드리프트 등 난폭운전 위험행위를 한 외국인 폭주단체 4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조수석에 매달려 곡예를 부리는 피의자 모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심야 빈 도로에서 드래그 레이싱(단거리 가속 경주)과 드리프트 등 위험 행위를 한 외국인 주도 폭주족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혐의로 폭주단체 주범 카자흐스탄 A씨(29)를 구속하는 등 29명과 이에 가담한 내국인 13명 등 총 4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11월 경기 화성·안산·안성·평택, 충남 당진 일대 교차로 등에서 차량 3~4대를 일렬로 세워놓고 가속 능력을 겨루는 드래그 레이싱을 벌이고 차량을 회전시키는 드리프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등 SNS에 모임 일정을 공지하고 참여하면 레이싱 모습을 드론 등으로 촬영해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9개월여 벌인 심야 폭주는 70여회에 달한다.

경찰은 “외국인들이 드리프트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사이버 국제공조포털을 활용해 SNS 운영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청이 미국 인스타그램 본사에 송부하자 폭주족 계정의 IP 주소가 회신됐다. 이 IP를 토대로 주소를 특정한 경찰은 계정 운영자인 카자흐스탄 국적 B씨(30)의 충남 당진 소재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B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으로 지난달 14일 강제출국(퇴거) 조치했다.

구속된 주범 A씨도 미등록 외국인으로 지난해 4월 19일 화성 문호1교차로에서 핸들을 뽑고 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4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은 핸들을 뽑아 운전석 쪽 창문으로 내놓고 주행을 하고, 옆 차로에서 이 모습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선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를 적용했다.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입건되면 벌점 40점(40일 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수사 과정에 A씨와 B씨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야간 드론 비행(항공안전법 위반) 등 여죄도 밝혀졌다. 레이싱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카자흐스탄 10명, 우즈베키스탄 8명, 러시아 8명, 키르기스스탄 2명, 몽골 1명 등 대부분 중앙아시아 국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레이싱, 드리프트 등이 이뤄졌던 관할 지자체와 협조해 도로 노면을 보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제봉과 이동식 단속 박스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했다”며 “시민 일상을 저해하는 난폭운전 등 법규 위반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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