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중요 사건인 경우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2조 제1항에는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을 합쳐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 상고심을 6월 26일까지 선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강행규정은 사실상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처럼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