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0일 울산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가 지정·배당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부 협박에 의해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다. 이 후보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