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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진료비 확인 신청 3만여건…환불액은 27억3천여만원


병원 진료실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지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도 잘못된 진료비 기준에 따라 전액 본인이 부담한 뒤 환불받은 액수가 27억원을 넘겨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처리된 진료비 확인 청구는 총 3만1천349건이었다.

진료비 확인 청구에 따른 처리 건수는 2020년 2만7천29건에서 작년 16%가량 증가했다.

진료비 확인 제도는 국민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뒤 낸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요양기관을 통해 과다 지출된 본인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권리구제 제도다.

작년 진료비 확인 청구 가운데 진료비 부담이 정당하다고 판정된 건은 2만308건(64.8%)이었고, 환불은 4천958건(15.8%)이 이뤄졌다.

특히 작년 진료비 확인 신청을 통한 환불액은 27억3천216만원으로,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그간 진료비 환불액은 2020년 20억3천500만원에서 이듬해 18억8천600만원으로 줄었고, 2022년과 2023년에는 15억원 안팎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애초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거나 비급여로 처리해 매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며 "환불 금액도 늘고 있는 만큼 진료비 심사를 맡는 심평원이 문제점을 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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