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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끌어내기' 두고 尹측과 날선 공방
"명령은 국민 지키라는 임무 부여 때 지켜야"
尹 "계엄은 칼…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계엄 당시 '국회의원 끌어내기'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군 간부들과 공방을 벌였다. 침묵을 지키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증인신문 순서에 문제를 제기하며 6분간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재판부의 촬영 허가로 이날 처음 언론에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에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이들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들이다.

김형기, 尹 앞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아"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 대대장은 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인지했다는 진술을 재차 이어갔다. 그러면서 '의원 끌어내기' 지시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현장에서 따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대장은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면서 "명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을 때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 국회에서 한 발언이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하며 나왔다.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눈을 감고 공판에 임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 발언에 김 대대장을 한 차례 응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는 조 단장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송진호 변호사는 조 단장을 향해 '의원 끌어내기' 지시가 "군사작전상 가능하느냐"며 현장 지휘관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었느냐는 취지로 물었다. 그러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맞섰다.

조 단장이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듭된 질문에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그걸 왜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신데"라고 되받자 방청석에서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질문이 반복되자 항의하기도 했다. 재판부도 "증인 말도 일리가 있다"면서 "같은 질문을 계속해 재판이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증인신문선 '침묵'... "계엄 법적 수단" 6분 발언

12·3 불법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은 반대신문에선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첫 공판에서 신문에 직접 끼어들어 반박하는 등 93분간 열변을 토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대체로 눈을 감은 채 공판에 임하던 윤 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가 조 단장을 상대로 국회 경내에 진입한 상황을 여러 차례 질문하자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다만 향후 증인신문 순서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선 적극 의견을 피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칼에 비유해 "계엄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면서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 아니라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고 그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입증은 검찰이 하는 것"이라면서 증인신문 순서는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 15분 열린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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