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연루 인지 가능성 판단
방심위 조사 비협조도 고려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분과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들이 새로 신고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방심위 조사 비협조도 고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내부 보고와 그해 10월 방송심의소위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권익위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았을 당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또한 류 위원장이 해당 의혹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익위는 지난 2월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했다. 이에 신고자들은 지난 2월19일 권익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권익위 판단이 바뀌게 된 데는 지난달 방심위 간부의 양심고백이 영향을 미쳤다.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장은 지난달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3년 9월 종편보도채널팀장 재직 당시 류 위원장 가족 추정 인물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류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류 위원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했던 증언을 번복한 것이다.
지난달 10일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들이 한 이의신청 결과를 받아들여,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했다.
공익신고자인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류희림씨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권익위도 인정한 만큼, 당장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