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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뉴스1

경찰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살해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일가족 5명 외 다른 유족 등의 의사를 고려했다. 또 A씨의 신상을 공개하면 숨진 피해자들의 다른 가족 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가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파트 분양 사업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빚을 진 가운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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