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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40년 전 군에서 입은 사고로 수술을 받은 남성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40여년 전 군 복무 중에 사고로 손목이 절단돼 접합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A씨(64)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면서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83년 12월 육군 수송대 차량을 정비하던 중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접합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과 근육이 손상돼 지금도 손목을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는 자신의 가진 신경계통 기능장애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상이등급 7급’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 일반인의 평균 노동력 4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인천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 사례를 검토했으나, 부상 정도가 해당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행정 소송을 내고 법원에 인천보훈지청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보훈지청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A씨 신체검사를 한 전문의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내렸다”며 “전문의가 A씨에게 밝힌 유리한 소견만으로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감정의는 A씨의 부상 정도가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상이등급 판정과 관련해 공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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