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년에서 감형…"죄질 불량하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
'딥페이크'(deepfake)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박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공범 강모(32)씨도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인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 모멸감을 들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박씨는 그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농락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2021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사건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천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을 포함해 6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가 만든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은 20여개로, 선별적으로 채팅방 링크를 주는 방식으로 초대해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김민아 변호사는 이날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들의 진지한 사과와 반성이 없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이 양형에 참작된 것 같다"며 "다만 성범죄 딥페이크 심각성을 고려해 합의 부분이 양형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만 판결이 내려진다고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적으로도 법 조항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도 피해자들이 힘을 얻으시지 않으셨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범인 또 다른 박모(30)씨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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