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향하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 측이 항소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령 측 정구승 변호사는 오늘 오전 서울고법에서 진행되는 2심 첫 공판준비 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압 근원지인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 실체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뒤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항명 혐의로 군 검찰로부터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경찰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박 대령에게 내려진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는 "군 검찰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밝혀나갈 것"이라며 "특히 1심 재판에서 법원 요구를 무시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자료를 확보해 진실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