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은 심층 심리상담 치료받는 중"
심리 치료 비용 가담자에게 청구될 듯
심리 치료 비용 가담자에게 청구될 듯
1월 19일 새벽 일어난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여파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 등 관계자들이 출입 통제를 강화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이후 직원 56명이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 상담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12명은 강한 충격으로 심층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월 3~27일 서부지법 청사 내에 마련된 심리 상담소에서 직원 56명(타 법원 지원인력 5명 포함)이 출장 심리 상담을 받았다. 그로 인해 870만 원이 소요됐다. 심층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12명이 10회에 걸친 상담을 마칠 경우 약 1,075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난입 사태에 가담한 불법행위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설물 파손 등 재산상의 피해뿐 아니라 2,000만 원에 달하는 심리 치료 비용도 폭력 사태 가담자에게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법은 현재까지 폭력 사태로 인한 총 피해액은 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건물 외벽과 출입문, 유리창, 집행관 사무실 등의 훼손 및 파손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3~4억 원 수준이고 폐쇄회로(CC)TV 및 출입통제시스템 등 전자기기와 물품, 미술품도 약 1억5,000만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청사 내·외부를 청소하는 데 1억5,000만 원이 들었다.
정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우리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법원을 겨냥했던 사실상의 테러행위"라며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피해를 입은 법원 직원들과 경찰관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