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진 건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