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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때 경찰 수뇌부도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구 과장은 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대상을 불러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늘 재판에서, 구 과장은 비상계엄 당일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의 지시를 받고 이현일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에게 연락해 체포조 지원 요청사항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구 과장은 "이현일 전 계장과의 통화에서 경찰 수사관 100명이 온다고 들어서 '어떻게 오는지 명단을 알려달라', '호송 차량을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나눴다면서, "조 편성은 5명씩 하게 될 거란 취지로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구 과장은 두 번째 통화에선 이현일 전 계장이 누굴 체포하냐고 물어봐서, '이재명, 한동훈이다'라고 답한 걸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구 과장은 또 김 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은 체포 명단을 전달했다며 "명단 14명을 쭉 부른 건 아니고, 수사관 5명이 한 조를 이루면 '1조는 이재명, 2조는 한동훈' 이런 식으로 한 조씩 임무를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조지호 경찰청장까지 보고돼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구 과장은 체포 관련 지시의 위법성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며 포고령이 나온 뒤 '이상하다', '영장 없이 불가' 등의 메모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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