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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김포行 에어서울 이륙전 사고
2023년 두 차례 사고에도 대책 미흡
돌발행동 제압·처벌 수준 강화 필요
에어서울 항공기가 1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펼친 채 멈춰 서 있다.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항공기가 서울로 이륙하기 위해 유도로에서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한 여성 탑승객이 답답하다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하면서 문에 연결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다. 항공기에는 승객 202명과 승무원 7명이 탑승해 있었다. 뉴시스

에어서울 여객기가 승객 난동으로 비상문이 열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기 비상문이 열리는 사고는 드물지 않게 벌어진다. 정부와 업계가 교육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사고 재발이 계속되며 엄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분쯤 승객 202명과 승무원 7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활주로에서 이동하던 에어서울 RS902편이 오른쪽 앞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갑자기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개방되면 기동 불능 상태가 된다. 한국공항공사는 견인차로 항공기를 주기장으로 옮기며 인명사고 없이 상황을 수습했으나 이륙 지연으로 불편을 초래했다.

사고는 30대 여성 A씨가 항공기 오른편 앞쪽인 R1도어를 열면서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폐소공포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제주항공청, 국군방첩사령부 등은 이번 사고에 대해 테러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에어서울 항공기가 15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이륙 준비를 하던 중 폐소공포증을 호소한 승객이 비상문을 직접 열어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져 이륙을 포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국제공항 관계자들이 사고 항공기인 에어서울 RS902편에서 개방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는 점이다. 2023년 6월 19일 필리핀 세부발 인천행 제주항공 7C2406편에서 20대 남성 B씨가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했었다. 같은 해 5월 26일에는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에서 한 승객이 비상구를 강제 개방해 상공 213m쯤부터 비상구 문이 열린 채로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승객은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그 해 비상구 좌석을 소방·경찰·군인 등에 우선 판매하고 승무원 보안 교육과 커리큘럼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그럼에도 사고 발생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기내 비정상 행동’을 식별하는 보안 훈련 강화, 비상문 접근 통제 등 보안과 관련해 전반적인 점검을 하기로 했다.

안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권보현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이스라엘 항공사의 경우 승객이 돌발행동을 하면 승무원이 경고 없이 제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이 널리 알려져야 하고, 범죄의 처벌 수준 또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법하게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하는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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