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를 인멸할 염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증권사 본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정재욱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사금융알선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LS증권(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 시행 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LS증권의 전직 임원 김모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PF 대출금 830억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잔여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