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 전자 장치 부착 20년 명령도
경북경찰청 제공
일면식도 없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31)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한동석)는 15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율곡동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A씨(31)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지문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 오피스텔에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양씨는 오피스텔로 귀가하는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 얼굴과 손목을 청테이프로 감싼 뒤 랩으로 감아 시신을 유기하려 했으나 시신이 무거워 그대로 방치했다.
또 A씨의 통장에서 300만원을 인출하고 시신 지문 등을 이용해 6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렌터카를 빌리고 숙박비에 쓰는 등 도피 행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A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A씨 부모에게 ‘집에 없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시신 유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살인 계획을 짰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