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탈모 예방·치료나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없음에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인 광고글이 대거 적발됐다.
14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온라인 상에선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의 문구를 강조해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다.
적발 사례를 보면 식품 등을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등이었다.
다만, ‘모발 상태(윤기·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4종)는 인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건기식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