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사 시절 수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무려 82분 동안 셀프변론으로 반성 없이 모든 혐의를 부인한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궤변만 늘어놨는데요.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파면 열흘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원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은 허용하고,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은 불허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차량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 87조를 위반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고,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시도를 막으려 했고, 주요 인사와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는 물론,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 하려 한 혐의 등이 총망라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 공소장부터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했다"는 기존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까지 언급하면서 "도대체 어떤 논리로 계엄이 내란죄가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조서를 모자이크식으로 붙인 수준"이라며 검찰을 깎아내렸습니다.

'2024년 봄부터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새로운 표현도 들고나왔습니다.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하던 경고성, 호소형 계엄 주장을 형사재판에서도 반복한 겁니다.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향할 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던 '개선장군' 식 행태를 법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셀프 변론'은 82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김정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84 나라 경제야 어떻게 되든 말든…[그림판] 랭크뉴스 2025.04.15
44283 증명서 떼러 경찰서 갔다가…살인미수 피의자 16년 만에 덜미 랭크뉴스 2025.04.15
44282 국힘 주자 하나같이 “반명 빅텐트” 실제로 ‘연대 결성’ 미지수 랭크뉴스 2025.04.15
44281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12조+α’ 추경 내용은? 랭크뉴스 2025.04.15
44280 코리안드림? "브로커에 수천만원 줬는데 1년 만에 쫓겨날 위기" 랭크뉴스 2025.04.15
44279 ‘계엄 문건’ 피싱 메일 뿌린 북한… 120명 개인정보 털렸다 랭크뉴스 2025.04.15
44278 6000억 제안한 조선미녀, 독도토너 품나…매각 협상 재개 [시그널] 랭크뉴스 2025.04.15
44277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위기 구글…공정위에 자진시정 의사 랭크뉴스 2025.04.15
44276 윤 참모들, 계엄 뒤 휴대전화 ‘최대 6번’ 바꿔…김태효는 이틀간 3번 랭크뉴스 2025.04.15
44275 “트럼프, 시진핑보다 패 약해… 조만간 항복” FT의 경고 랭크뉴스 2025.04.15
44274 [단독] 中 '희토류 통제'로 기회 왔는데…LS 베트남 사업 난항 랭크뉴스 2025.04.15
44273 "나이키 대신 아디다스" 인증 줄줄이… 유럽 '미국산 보이콧' 커진다 랭크뉴스 2025.04.15
44272 매일 붙어 있었는데…생후 7개월 아이, 반려견 습격에 사망 랭크뉴스 2025.04.15
44271 몸 은밀한 곳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한 30대 2명 징역 8년 랭크뉴스 2025.04.15
44270 민주 대선경선, 이재명·김동연·김경수 3파전으로 확정 랭크뉴스 2025.04.15
44269 反明 ‘공포 마케팅’ 실효성엔 물음표 랭크뉴스 2025.04.15
44268 “이제, 다 바꾸겠습니다” 백종원의 결심은?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5
44267 툭 하면 날아드는 골프공…불안해 살겠나? 랭크뉴스 2025.04.15
44266 "우리 아이 소변 색 봤다가 '깜짝'"…독감 걸린 후 '이 병'으로 입원한다는데 랭크뉴스 2025.04.15
44265 용인서 부모·아내·두 딸까지 5명 살해…50대 남성 체포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