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 항소심 선고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다시 한번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종기) 심리로 열린 김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사적 수행비서 배모씨 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본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10년 이상 떠받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은 채 하급자에게 책임을 지우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1심의 유죄 판단이 추정에 의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번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고 밝혔다. 법정에 선 김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놀라고 화가 많이 났으나,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제 불찰로 생각한다"며 "지금 또다시 선거철(21대 대통령선거)이 와서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지난해 2월 14일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지난해 11월 14일 김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