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허위표시'…이미 장비 보유한 경우 확률 더 떨어져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구조와 확률을 허위로 고지한 게임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그랜드체이스클래식' 운영사인 코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그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그랜드체이스클래식에서 캐릭터의 성능을 올리는 장비 등을 확률형 아이템인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이하 주문서)'를 통해 뽑기 형식으로 판매했다.
코그는 주문서를 판매하면서 매 뽑기마다 정해진 당첨 확률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구조라고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횟수 전까지 당첨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돼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3회 뽑기까지는 당첨 확률이 0%고, 이후 뽑기 횟수가 더해질수록 당첨 확률이 점차 상승하는 구조였다.
주문서에는 이에 더해 소비자가 이미 뽑기를 통해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더욱 떨어지는 구조도 적용돼 있었다.
가령 이미 뽑기로 이미 9개의 장비를 보유한 소비자는 3회가 아닌 9회까지 당첨 확률이 0%이고,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당첨 확률이 상승하는 방식이었다.
구슬봉인해제주문서의 뽑기 확률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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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그는 이런 방식으로 총 30억원 상당의 주문서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공정위는 코그가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정한 게임시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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