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서며 지지자들에 인사하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경호상 이유로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탄핵심판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촬영이 허가돼 이들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를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의 증인신문도 진행한다.
한편, 이날 재판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전 재판 이후 오후 재개 때까지 윤 전 대통령이 어디서 머무를지도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