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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경찰서는 이혼한 아내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질러 살해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0분쯤 경기 시흥시 조남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전 부인인 3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미리 챙겨온 인화성 물질을 편의점에 뿌려 불을 질렀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큰 불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도주한 A 씨는 1시간 뒤쯤 인근 공터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A 씨는 흉기로 자해해 다친 상태였으며, 현재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회복한 뒤 지난 6일 구속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인천 남동구에서 B 씨를 만나 협박을 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B 씨는 경찰에 안전조치 신청을 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으며, 사건이 발생하자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 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특가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검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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