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점검 제도' 따라 기록 리뷰
"당시 처분 적법" 답변서 헌재에 제출
결국 헌재가 檢 결론 적절한지 판단
"당시 처분 적법" 답변서 헌재에 제출
결국 헌재가 檢 결론 적절한지 판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가운데)씨가 지난달 18일 경기 수원시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해, 검찰이 기록 재검토를 진행한 뒤 기존의 유죄 취지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 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1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김씨가 청구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와 수사기록을 이달 초 헌재에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김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적법했다"는 검찰 의견이 담겼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정식 심판에 회부되면, 처분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수사 미진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었는지 다시 따져보는 제도(기소유예 처분 점검)를 운영하고 있다. 김씨 사건의 경우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 전 대표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 사적 사용 등 총 1억653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법인카드로 소고기, 초밥, 복요리 등을 구입하는 데 889만 원을 쓴 혐의는 이 전 대표 등만 재판에 넘기고 김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에게 고려해야 할 특성이 있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김씨는 2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기소유예 처분은 항고가 불가능해 헌법소원을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다. 김씨 청구를 검토한 헌재는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한 달간 사건 기록을 검토한 끝에 기존 처분을 바꾸지 않기로 했다. 김씨의 음식 구입·제공, 세탁, 관용차 운행 등을 전담하는 경기도 내 '사모님팀'의 존재가 수사로 확인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1년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가 1심에서 유죄(벌금 150만 원)를 받은 점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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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김씨의 혐의 유무와 처분의 적법성 등은 헌재를 통해 가려지게 됐다. 헌재에는 해마다 500건 이상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이 접수되고, 정식 심판에 회부된 사건 가운데 약 20%가 인용(기소유예 처분 취소)된다. 다만 인용 사건의 경우 단순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법리 오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범죄사실이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겹쳐 헌법소원 재판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오는 14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