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에 “항소심 판단은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지만, 예정된 기한을 열흘 이상 앞서 제출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1심 징역형을 뒤집고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을 ①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②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③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등 세 가지로 나눠 판단했다. 이후 ①발언의 경우 “‘인식’에 관한 발언이지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 할 수 없으므로 허위사실 공표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②발언은 독자적인 발언이 아닌 ①발언의 보조 발언이고, 1심이 유죄로 판단한 ③발언 역시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을 보조하는 것이며, 사진이 조작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발언을 기계적으로 쪼개 무죄 근거로 제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어떤 사실이나 행위에 대해 ‘모른다’고만 하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또 ‘골프 발언’을 무죄 판단한 것에 대해 “골프 발언은 별개로 해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일반 선거인은 ‘몰랐다’는 내용보다 ‘골프 관련 발언’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일 텐데, 인위적으로 주요발언과 보조발언을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판단 그래픽 이미지.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백현동 부지는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했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다” 발언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일반 선거인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백현동 관련 발언을 두고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했다’는 것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협박받았다’는 것은 보조발언이며 협박은 국토부 공무원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이 전 대표 측에 인편과 우편으로 송부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이유서를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해달라는 촉탁서를 서울남부지법으로 보냈고, 남부지법 집행관은 이를 국회의 이 전 대표 측에 전달한다. 이 전 대표는 상고이유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706 '민간인' 尹, '내란 혐의' 14일 첫 형사재판…파면 열흘 만에 랭크뉴스 2025.04.13
47705 트럼프, 스마트폰·컴퓨터 상호관세 전격 면제 랭크뉴스 2025.04.13
47704 주가 50% 급락해도 "버텨라"…찰리 멍거의 '변동성 시장' 조언[김민경의 글로벌 재테크] 랭크뉴스 2025.04.13
47703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윤석열 파면으로 본 ‘대통령의 자격’ 랭크뉴스 2025.04.13
47702 링거 맞고, 잠 쪼개고, 코피 쏟고…광장 최전선의 사람들 랭크뉴스 2025.04.13
47701 "고양이 밥 줘야 해서요"…산불로 타버린 집 오가는 어르신들 랭크뉴스 2025.04.13
47700 협치 상대로 보지 않았다... 이재명과 야당 향한 尹의 적개심 [정치 도·산·공·원] 랭크뉴스 2025.04.13
47699 "사람들 잘 모르는 '기적의 풀'"…항산화 효과 녹차의 8배라는 '이 차' 랭크뉴스 2025.04.13
47698 외국 MZ들도 ‘요아정·호두과자·꿀떡’… 진격의 K디저트 랭크뉴스 2025.04.13
47697 김동연, 스티브 비건 트럼프 1기 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만나 관세정책 조언 랭크뉴스 2025.04.13
47696 뚱뚱해지는 미군 칼뺐다…"사제보다 맛나게" 부대 '짬밥' 혁신 [후후월드] 랭크뉴스 2025.04.13
47695 [정책 인사이트] ‘화장지 값 370만원 낭비’ 조사, 지자체가 해결 못하고 감사원에 넘긴 까닭은 랭크뉴스 2025.04.13
47694 미국주식으로 도망쳤더니 급락… 美 투자 전문가들의 조언은 랭크뉴스 2025.04.13
47693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흘째…멈췄던 실종자 수색 재개될까 랭크뉴스 2025.04.13
47692 기상 악화로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사고 현장 구조 작업 일시 중단 랭크뉴스 2025.04.13
47691 엔화 850원 ‘핫딜’은 이제 끝?…트럼프가 미운 일본여행족[경제뭔데] 랭크뉴스 2025.04.13
47690 인조가죽 '#에코레더' 광고한 무신사…공정위 "그린워싱" 제재 랭크뉴스 2025.04.13
47689 “산불은 꺼졌지만”…27일 새벽 영덕 달려간 소방관이 남긴 말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13
47688 27일 만에 지은 130세대 단지… 공기 줄여주고 균일 품질 가능, 건설사가 주목하는 모듈러 건축 랭크뉴스 2025.04.13
47687 [팩트체크] 연금개혁, 청년 희생해 기성세대 주머니 채우기라고? 랭크뉴스 202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