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실상 ‘연 2% 파킹통장’ 기능 제공
은행권 주요 파킹통장 금리보다 유리
예치금 한도 없고 안전…출금 수수료 고려해야

일러스트=챗GPT 달리3

올해 초 가상자산 투자를 결심한 30대 이씨는 300만원가량을 케이뱅크에 입금해 업비트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투자하려다 보니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너무 커 망설이기만 하다 4월이 됐는데요, 갑작스럽게 1만5000원가량이 입금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상향된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 덕분이었습니다.

4월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예치금 이용료 정기 지급 기간입니다. 지난 9일 업비트가 예치금 이용료 지급을 시작했고, 앞서 지난 1일 코인원이 지급을 완료했죠. 빗썸은 10일 이용료를 지급했습니다. 통상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매 분기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는데, 일부 월별로 지급하는 경우(코빗)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 회원의 계정에 예치된 원화 잔고를 은행 등 관리 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운용 수익 중 직·간접비용 등을 차감한 후 회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된 은행이 고객 예치금을 활용하는 데에 대한 이자 같은 성격의 금액이죠.

거래소와 실명계좌 제휴를 맺은 은행이 예치금을 운용하고 수익률 일부를 거래소에 지급하면 다시 고객에게 반환하는 식입니다. 원래 기존의 가상자산 예치금 이용료는 0.1~0.2%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예치금 이용료율이 상향조정됐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빗썸이 2.2%로 가장 높고, 업비트와 코빗이 2.1%, 코인원 2%, 고팍스 1.3% 수준입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권의 금리가 워낙 낮아 2%대의 가상자산 예치율이 차라리 은행 예금상품보다 낫다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거래소의 예치금은 수시입출금통장인 파킹통장과 비교가 되는데요. 파킹통장처럼 예치금을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으면서 이자와 동일한 이용료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전광판. /연합뉴스

​최근 은행권의 주요 파킹통장 금리를 살펴보면, 우리은행의 ‘머니클립 지갑’은 금리를 올해 연 1.5%에서 1.25%로 인하했고, IBK기업은행 ‘머니박스’도 현재 최대 1.5%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보다 비교적 금리가 높다고 알려진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케이뱅크가 2%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을 뿐, 카카오뱅크가 1.8%, 토스뱅크가 1.2%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에 300만원을 예치한 경우, 일 이용료 계산식(일 마감잔고x2.1%/365일)에 따라 1분기에 받는 이용료는 1만5534원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머니클립 지갑에 넣어놨다면 이자 계산식(일별 머니클립 지갑 최종 잔액×머니클립 지갑 적용이율÷365일)에 따라 9246원에 불과하죠. 만약 예치금이 1억원이었다면 업비트가 51만7808원, 머니클립이 30만8219원으로 무려 2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예치금 보호에 관한 규정을 보면, 예치금은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신탁해야 합니다. 또한 제8조에 따라 거래소들은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예치금이 상당히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권의 파킹통장은 5000만원, 1억원 등의 입금 한도가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 예치금에는 한도가 없죠. 다만 일부 파킹통장 중에는 매일 접속해 이자를 받고, 재예치해 ‘일 복리’를 누릴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입금 시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출금하는 경우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자주 출금하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886 경찰,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주변 통제…붕괴 우려 신고 접수 랭크뉴스 2025.04.11
46885 뉴욕 허드슨강 헬기 추락 사고로 탑승자 6명 전원 사망 랭크뉴스 2025.04.11
46884 ‘역사적 상승’ 하루 만에…뉴욕 증시, ‘대중국 145% 관세’에 폭락 랭크뉴스 2025.04.11
46883 [단독] 진에어 여객기 비행 도중 동체 패널 떨어져 나갔다 랭크뉴스 2025.04.11
46882 ‘대통령 궐위’라 적극적 권한 행사? “그래서 더 소극적이어야” 랭크뉴스 2025.04.11
46881 고3 남학생, 휴대폰 쥔 손으로 여교사 폭행... '수업 중 폰게임 지적' 이유 랭크뉴스 2025.04.11
46880 [속보] “지하 굉음”…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우려에 인근 도로 통제 랭크뉴스 2025.04.11
46879 트럼프 “시진핑은 내 오랜 친구… 중국과 관세 합의 원해” 랭크뉴스 2025.04.11
46878 [속보]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랭크뉴스 2025.04.11
46877 北서 발생한 산불, 강원 고성 DMZ로 번져…헬기로 진화 중 랭크뉴스 2025.04.11
46876 트럼프 행정부, 증시 급락에도 “별일 아냐… 정상적 조정” 랭크뉴스 2025.04.11
46875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우려"…경찰, 주변도로 통제 랭크뉴스 2025.04.11
46874 탁현민 “용산, 내란·쿠데타 모의 상징성···청와대로 다시 옮겨야” 랭크뉴스 2025.04.11
46873 신호 대기 중 나무 ‘쾅’…간발의 차로 피한 운전자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4.11
46872 [강주안의 시시각각] 반면교사 삼을 윤 정부 권력 서열 랭크뉴스 2025.04.11
46871 규제 '무풍지대' 고가 아파트…올들어 50억 이상 거래 2배 증가 랭크뉴스 2025.04.11
46870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랭크뉴스 2025.04.11
46869 버터와 우유 없어도 맛있는 비결...비건 베이킹엔 계란 대신 '이것' [쿠킹] 랭크뉴스 2025.04.11
» »»»»» [금융포커스] 파킹통장보다 낫네… 가상자산거래소에 돈 넣었더니 연 2% 수익 랭크뉴스 2025.04.11
46867 日고령화에… '야쿠자'도 늙고 가난해졌다고? [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