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9명 중 5명 동의하면 가처분신청 인용
헌재 관계자 “다음주 선고도 불가능하지 않아”
헌재 관계자 “다음주 선고도 불가능하지 않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24년 12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초헌법적 월권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리에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시도에는 제동이 걸린다.
헌재는 10일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어 전날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의 위법 여부를 따지는 첫 판단이라는 사건의 ‘무게’에 맞게 ‘9인 완전체’에서 결론을 내리는 게 맞고, 그러려면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가처분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동의하면 인용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각하 여부를 정하는) 사전심사가 끝난 뒤 재판관 평의만 바로 열리면 가처분 사건은 다음주 안에 선고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헌재는 앞서 심리 정족수를 7명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도 김기영·이영진·이종석 세 재판관 퇴임 사흘 전에 결정한 바 있다.
쟁점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는지다. 김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무법인 덕수 등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여러건 접수됐는데, 청구인들은 모두 헌재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당사자들이다.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으로 권리가 침해됐다며 청구인 적격을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한 권한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재판관 지명)을 행사하는 건 위법하고, 위법한 절차로 들어선 재판관이 하는 헌법재판은 불공정하다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헌재는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법한지 △위법하다면 이런 절차로 임명된 재판관들의 재판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크게 두 단계로 나눠 위헌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바로 침해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사건은 각하될 수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법조인은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와 연결하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며 “헌법소원 본안에서의 인용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어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